•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높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2 21:22

‘5%룰’ 반복 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높인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5% 대량 보고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을 높이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이면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한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향이 있었다.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받았다면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동일 행위로 복수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더라도 감면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美中 정상회담 등 체크포인트…추석연휴 이후 韓 증시 전망은 차주 국내 증시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동안의 빅 이벤트와 지표 변동 등이 일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G2인 미중(美中)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주가 영향이 최대 화두다.또,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유가 영향, 미국채 장기 금리 급등 등도 소화해야 한다.다만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증시에서 펀더멘털 측면이 주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AI 규제 입장차 확인된 美中25일 국제금융센터의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입장차 확인과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등이 제시됐 2 '서학개미' 빅 이벤트 주목…증권사, 추석연휴 해외주식 데스크 가동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동안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데스크를 정상 가동한다.이번 연휴 기간 중에는 특히 미중(美中)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열리는 만큼 주목도가 높다. 평일과 동일한 24시간 글로벌 데스크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날부터 추석 당일인 25일 등 명절 연휴 기간동안 24시간동안 글로벌 데스크를 운영한다.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객들이 평일과 동일하게 MTS/HTS(모바일/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해외주식 및 파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해외주식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증시의 경우 이번 명절 연휴 기간동안 개장한다.단, 우리 연 3 증권사들, 토큰증권 ‘맞손’ 릴레이…사업 선점 경쟁 속도 [토큰화 통신] 증권사들이 토큰증권(STO) 관련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하며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달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통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기초자산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협업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KB·신한·유진·BNK證 등 STO 맞손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OP 메인넷을 운영하는 옵티미즘 파운데이션(Optimism Foundation)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KB증권은 금융상품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