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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손해배상비율 69·75% 인정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0 10:00

환매연기 미상환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 40~80% 배상비율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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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19일 분조위는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며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은 각각 69%, 75%로 결정됐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해 진행됐다. 지난 9일까지 총 694건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검사와 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도 병행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 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 투자자보호 노력도 소홀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조정안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설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을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된다면 진 행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용은 이사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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