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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ISA 어떻게 활용할까?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30 15:10 최종수정 : 2021-03-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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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ISA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지난 2016년 3월, 통장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다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ISA가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세금 부과시에도 금융상품 간 손익을 차감하고 남은 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신선했죠.

또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ISA는 초기의 관심만큼 인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ISA가 펀드 등 투자자산보다는 예•적금 등 안전자산위주로 운용이 되다 보니 낮은 금리에 소득이 많지 않아, 실제 세제상 혜택을 볼 일이 별로 없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5년 만기가 되는 올해부터는 ISA운용 규모가 해외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확산되면서 제도적으로도 투자가 용이하도록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의무가입기간도 일반형은 5년이었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해서 운용기간을 3년 이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투자 대상을 펀드 외에 주식에 직접투자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그동안은 연간단위로 제한해서 1년에 2,000만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해에 추가로 더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난해 못 채운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 ISA에서 주식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ISA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었습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그동안은 예·적금과 펀드까지만 가능했죠.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니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맡겨놓으면 됐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식에도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기존의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해지하고 투자중개형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ISA는 전체금융회사 중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1인당 1개 유형, 1개 계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탁형과 투자중개형 두 개를 한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중개형 ISA에서는 증권사 일반 위탁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쉽게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Q3 : 해외주식도 투자할 수 있나요?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ETF도 해외상장 된 ETF는 투자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시장에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 100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의 경우 배당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되는데, ISA를 통한 주식 투자는 손익을 통산해 순소득의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도 낮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제한적이어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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