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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보험금 전액 청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28 14:10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사진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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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전액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된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은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은 대인 1억, 대물 50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된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 했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게 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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