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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회사·임직원 사칭 불법브로커 강력 대응”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9 17:30

상장 신청은 공식 이메일로만 접수…”상장피 일체 안 받아”

▲자료=빗썸

▲자료=빗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상장 브로커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최근 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프로젝트 재단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전했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주로 ▲거래소 임직원 사칭 ▲거래소 공식 이메일과 유사 주소 사용 등 방법으로 활동한다.

최근 빗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라며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빗썸의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청했다.

이에 빗썸 측은 “공식 이메일에서만 상장 신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텔레그램·링크드인 등 SNS를 통해서는 일체 상장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회신 메일을 보내 발신자가 빗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빗썸은 보증금, 보안 감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상장 비용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 재단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당 가상자산을 전달받아 전량 본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마케팅용 가상자산을 빗썸에 전달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장 재단이 결정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공식 이메일 외 어떠한 경로로도 재단으로부터 상장 신청을 받지 않으고, 일명 ‘상장피’ 등 상장 비용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비공식 채널을 통한 상장 협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브로커 등을 통한 비정상적 절차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재단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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