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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일자리창출지원 프로그램 가동…고용 활성화 지원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6 10:07

일자리창출기업 보증 이후 51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 활성화에 지원 대상 확대…보증 혜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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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을 지원받은 일자리창출기업이 보증지원 이후 2개년간 총 5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에 따르면 일자리창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항목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약 3배 우수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을 포함한 수익성 항목은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지난 2011년부터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일자리창출기업을 선정해 보증료와 보증심사 등에서 우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조 6000억원 가량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제도 개선에 따라 보증지원 후 1년 이내 2인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사전한도를 부여했다.

또한 신규 고용인원당 3000만원~5000만원 이내 기업당 최대 5억원의 한도 가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했다. 보증료 감면 혜택도 0.2%p에서 0.4%p로 확대했다.

기보는 고용증가기업과 고용창출 인증 또는 세제지원 기업,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요건표 충족기업 중 1개 이상 충족되는 기업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증가기업은 1년 전의 상시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10명 이상 고용 인원이 증가했거나 2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해당한다.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 결과가 50점 이상인 우수기업을 가리키며, 일자리창출요건표 충족기업은 고용실적·기술성·미래성장가능성 등에서 자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해당된다.

고용창출 인증 또는 세제지원 기업은 최근 1년 이내 정부의 신규고용 확대와 관련된 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고용확대로 세제지원 받은 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기보는 ‘일자리창출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창출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조 8697억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17년부터 일자리창출기업의 고용유형에 따라 점핑잡·쉐어링잡·베스트잡으로 구분해 ‘굿잡보증’으로 지원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를 추가 우대하고 있다. ‘굿잡보증’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여부를 판단해 보증료 0.2%p를 추가 우대하고 있다.

점핑잡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나 2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으로 지원한도액의 150%가 지원되며, 보증비율 95% 적용과 보증료 0.4%p 감면이 지원된다.

쉐어링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거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등 채용, 지방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원한도액의 120%가 지원되며, 보증비율 95% 적용과 보증료 0.4%p 감면이 지원된다.

베스트잡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으로 지원한도액의 120%가 지원되고, 보증비율 90% 적용과 보증료 0.3%p 감면이 지원된다.

기보는 최근 6개월 이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인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훈련비 등을 지원해 신규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기업당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고용인원당 연령·기술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 경우 4000만원을, 그 외에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계획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5억원 이하의 사전한도를 부여하고, 실제 고용 인력을 확인 후 적시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지원을 위한 상담·검토·결재 등 보증절차 진행에 따른 지원 시점과 고용 인력에 대한 자금소요 시점 간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는 일자리평가를 보증심사에 반영해 기술사업화역량 미흡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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