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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퇴직급여 개정안, 개별 기업 부담 늘릴 수 있어"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3 12:26

규제 일변도 충격요법 아닌 선택권 인정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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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영계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퇴직급여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20일 해당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계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 유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퇴직급여 개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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