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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강제추행, 동의 없는 성적 접근은 위험

편집국

기사입력 : 2020-09-28 15:3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최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있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에 성적인 의도 여부는 관련이 없어 의도와 다른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편이며, 실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추행 혐의로 상담을 요청받는 상황은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이런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성추행이라는 틀에 거의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이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어 동의가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 예외적인 몇 가지 상황으로 주취 등 기타 요인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해당하는 준강제추행, 직위 등 위력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지하철을 비롯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주거침입,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범죄와 미성년자 대상으로 행해진 추행은 ▲특수강도강간 등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수강간 등을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처벌은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 등으로 기준보다 적을 수 있으나, 엄중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인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명확한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제추행 등 추행의 죄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혐의를 확정할 증거가 현장의 cctv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제이앤피]



특히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확정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마무리된 2017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의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실제 무고함이 밝혀진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 사건’, ‘상서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도 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혐의자로 지목되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시선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사건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개인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주변에 알리며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FT 법률토크] 강제추행, 동의 없는 성적 접근은 위험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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