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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무자 권리 강화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09 09:30

상환 부담 완화 채무조정요청권 부과
채무자 협상 능력 돕는 채무조정교섭업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연체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대출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권이 생긴다. 채무조정 협상 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9일 '제8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작년 10월 금융당국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8회 회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을 논의해왔다.

소비자신용법안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를 개정한 법으로 채무자 권리 강화와 대부업, 신용정보업 추심 관련 규율을 개선한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연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조기에 채권 금융기관과 직접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하는 등 채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법안에는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상환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권을 담았다.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과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은 1가구 1주택 등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令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 희망 시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조정 시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자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를 지원한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에서는 채무조정교섭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 채무조정교섭업 수행 시 등록의무는 면제된다. 채무조정교섭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자기자본, 영업보증금, 전문성 물적설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가능한 수수료 내역, 수준을 제한할 예정이다. 총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채무조정요청권, 신복위・법원 채무조정제도, 수수료 등 개인채무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전 설명해야 한다.

추심 절차도 강화된다.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심 가능 연락 횟수를 정한 추심연락 총량제한을 도입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해서는 안된다. 전화 뿐 아니라 방문, 문자메시지, 영상, 편지 등도 추심 횟수로 간주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도 금지된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 특정 시간대에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생긴다.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추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채무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대신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 채권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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