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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라젠...오늘(6일) 오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06 15:45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심위 오후 2시 개최
거래재개·경영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여부 결정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심위에서는 신라젠에 대한 거래재개와 상장폐지, 또는 경영개선 기한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매출이 지속 가능한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무상태가 악화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만약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신라젠은 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거래소로부터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주어진다. 상장 적경성이 인정되는 경우 바로 다음날 거래가 재개된다.

만일 이날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의 주가는 지난 5월 4일 1만2100원에 거래 정지된 상태이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99.98%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6229만7273주로, 지분율은 87.68%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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