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휴장하는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KSM),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등에 따른 것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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