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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9월부터 파생상품 회원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2 17:30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그동안 금지돼왔던 파생상품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 위탁이 허용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증권·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제도가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금지돼있었다.

이에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면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으로의 주문 위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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