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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구조조정 우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9 17:38

업계 "설계사 업종 특성 고려해야"

지난 4월 보험설계사 야외 특별시험이 서울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손해보험협회

지난 4월 보험설계사 야외 특별시험이 서울 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 사진 =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보험사들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인력 구조조정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가입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14개 직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미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3월 말 기준 보험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된 설계사는 총 42만3719명이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당장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보험사는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저금리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보험사들이 비용 부담에 설계사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보험료율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될 보험료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지난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시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GA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GA 수입 구조는 설계사의 영업력이 절대적이다. GA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자산 운용을 하는 보험사와 달리 보험 판매 수익을 본사에서 리스크 관리비 등 필수 비용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영업 수익을 판매 지점에 배분한다. GA가 회사부담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인 보험설계사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대면 영업현장의 설계사 사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린다. 현재 설계사들은 사업소득세 3.3%를 내면 된다. 고용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현행 최고 세율인 40%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 2017년 11월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반대의견이 38.0%,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 찬성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의 ‘소득감소에 의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등과 위탁계약이 유지될 경우 본인 의도에 따라 소득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실업급여 편취를 위한 고의적 업무 태만 등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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