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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서민금융 시장①] 산와머니 대출 중단 1년 6개월…불법 사채 성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7:00

대출 재개 계획 없어·상위사 모두 난항
불법사채 칼빼든 금융당국 법 개정 예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최고금리 인하로 일본 대형 대부업계가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신협법은 통과가 불발됐지만 대출구역을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사실상 경쟁을 하게 됐다. 코로나로 서민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8월에는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서민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P2P금융규제는 강화돼 서민금융을 옥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편될 서민금융 시장을 전망해본다.

[흔들리는 서민금융 시장①] 산와머니 대출 중단 1년 6개월…불법 사채 성행이미지 확대보기


산와머니가 신용대출을 중지한지 1년 3개월을 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후에 상위 대부업체 모두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 고객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저신용자 금리 절벽이 가시화됐다.

30일 대부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5조917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757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도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77만7000명으로 6월 말(200만7000명) 대비 23만명이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잔액 감소, 이용자수 축소 원인이 상위 대부업체 영업 중단에 있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영업축소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대부업을 접기로 한 러시앤캐시, 웰컴론 뿐 아니라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도 영업을 중단했다. 산와머니,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상위 대부업체는 신규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형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와머니는 만기연장 대출도 안하고 있다"라며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안되자 전반적으로 만기연장 대출만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 전 공격적으로 인하하던 산와머니가 대출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흡수했던 저신용자 자금 활로가 막혔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그동안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대출할 곳이 없어지자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불법사금융 신고, 제보건수는 2월 25건에서 3월 29건, 4월에는 35건, 5월에는 33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불법사금융 업체 대부업 명칭 금지, 연 이자 6%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체 이자율 한도는 6%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출 계약이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 업체가 그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로 사용하던 대부업 명칭도 사용을 금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체와 대부업체를 구분한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등록 대부업체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대부업체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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