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23회에 걸쳐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전 이사에게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는 산출물 등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B 기업의 제주도 토지 매각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며 2017년 3~4월 업무보고서에 19억2000만원 상당의 금융자문서비스 수수료를 미수수익으로 허위 계상해 제출하기도 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가 투자중개업도 영위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회사 명의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2개 펀드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해 청약·취득하는 공모주 전부를 3개 기업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총 109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해 청약·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매도해 총 4억35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금감원은 2018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에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표이사 등 특정인이 회사의 통장 및 인감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 자금유용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집행 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인감사용대장 관리 등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과 관련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술된 사례가 확인된다며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투자전략 정보를 충실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대여금 등 일부자산이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미흡하게 이뤄진다며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하라고도 주문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 전 대표가 2009년 4월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전신으로 한다. 설립 초기 유명 배우 이서진을 상무로 영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이 일면서 위기에 부닥쳤다.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사회를 열어 이 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측은 내부 감사 결과 이 전 대표가 20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고 이 전 대표는 김진수 전 각자 대표가 경영권을 뺏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신영증권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일단락됐고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5년 ‘AV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7년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다시 떠오르면서 현 김재현 대표 체제로 전환, 재차 사명을 바꿔 현재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됐다, 2018년에는 최대주주도 이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현 지분율 14.8%)으로 변경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김 대표 체제에서도 대부분 부동산 시행이나 사행성 사업, 상장사와 연계된 자금대여 등에 치우친 사업을 펼쳐왔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전환상환우선주(RCPS) 33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규모는 현재 680억원대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현장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