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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레포규제 예정대로 7월1일부터..비용부담 지적 있으나 시장위험 줄어"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8 10:04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초단기 레포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코자 작년부터 추진했던 레포 규제가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규제 추진을 담당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이석란 과장은 "초단기 레포 시장에 쏠림 현상이 커 자칫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까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레포 매매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혓다.

시장에선 레포 규제보다는 일부 증권사의 레버리지 운용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레버리지는 400%로 제약이 돼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 중 쏠림이 심한 레포에 대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레포를 매수하는 은행 같은 경우엔 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과장은 "레포 매입을 주로 하는 은행의 경우엔 거래상대방 및 담보 종류에 따른 헤어컷 차별화 등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는 7월1일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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