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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불완전판매 시 투자 원금 반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2 18:34

하나은행 이어 시중은행 전반 확산되나

우리은행,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불완전판매 시 투자 원금 반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는 두 번째다.

금융투자상품 리콜서비스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서비스로,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리콜서비스 대상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한 개인고객으로 신청기한은 설정일을 포함해 15영업일 이내다.

대상상품은 시행일 이후 영업점에서 가입한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터넷·모바일·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인터넷 및 콜센터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 /자료=우리은행 홈페이지

△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 /자료=우리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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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으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부당 권유 등을 제시했다.

적합성 원칙의 주요 판단기준은 투자자 성향분석 임의 작성이나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 준수 여부 등이며, 투자자가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나 적법한 서류징구 및 녹취는 제외된다.

적정성 원칙은 적합하지 않은 투자에 대한 고지 여부 등을 판단하며, 투자자 권유가 이뤄진 경우나 적법한 서류징구 및 녹취는 제외된다.
설명 의무는 상품 주요내용 및 위험성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설명이 판단 기준이 되며, 이 역시 적법한 서류징구 및 녹취는 제외된다.

또한 불공정 영업은 대출 관련으로 상품 계약을 강요했는지 판단한다. 부당 권유는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알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고객 입증자료 미보유 시 제외된다.

리콜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완전판매 민원접수를 통해 리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리콜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통지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우리은행은 리콜제 도입에 앞서 지난 2월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은행장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편성돼 책임경영도 강화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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