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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한다…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30 01:38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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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화된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한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세게 올린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정형)을 강화해서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으로 상향한다.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해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하고,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의 '사전예방 / 차단 / 단속·처벌 / 구제'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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