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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반출 난상토론…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열기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9 18:06

29일 행안부-방통위-금융위, 온라인 공청회…8월 5일 법시행

2020년 4월 29일 온라인 생중계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모습 / 사진출처= 네이버TV 화면 갈무리

2020년 4월 29일 온라인 생중계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모습 / 사진출처= 네이버TV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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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안에 설치된 '안전한' 공간에서만 분석해야 하면 신청 기업들이 해당 장소로 이동하고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이 핵심인데 시행령 개정안에 명확치 않아 재식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반출 기준도 명확치 않고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9일 열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비식별 조치되면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을 앞두고 시민사회, 산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다.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은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2에 해당하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부분 관련한 논박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반출처리 등 시행령만 봐서는 어떻게 활용할 지 현재로서는 인식이 어려워 고시와 해설서에 충분히 사례 등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제29조2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로 달라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결합과 관련해 반출 전 분석공간 지정 부분은 신청기관이 해당 장소에 기다리는 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욱재 KCB 상무는 "현재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업 내로 가져와 AI(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니즈가 큰 데 분석공간에서만 하라고 하면 활용성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 결합과 반출 절차, 심의과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면 지속적 활용에는 걸림돌"이라고 짚었다.

반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재식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명정보 반출 기준이 명확치 않고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외 모범사례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정보법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데 통일성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쪽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2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모두 충족', '상당한 관련성' 등이 강력하거나 모호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현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2는 위임 근거법률보다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정합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립기구로 격상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도 논의에 올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예산 지원, 인력 충원 등도 이뤄져야 할 것"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가는 거라면 미리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1일까지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과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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