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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 가능해진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6 16:5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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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그동안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금융회사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가 오늘(16일)부터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답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 시 회사나 대표명 등 실명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5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033건의 법령해석과 1322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접수됐다.

앞으로는 금융위의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익명ID(일회성 ID)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일회성ID는 회원ID와 달리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해석이 회신되는 등 사안이 종료되면 ID는 소멸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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