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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약관 개정 추진"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2 22:26

"보험업계, 코로나19 진단 시 재해보험금 지급"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 시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감염증후군 등 17종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반면 통계청은 지난 2월부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코로나19를 원인불확실 신종질환으로 'U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상 코로나19를 두고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상대상이 되는 재해'에 속하는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는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규정한다. 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U코드'에 해당되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을 변경한 후 보험회사의 개별 상품에 대한 약관변경작업을 진행한다"며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변경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진단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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