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3일 회계개혁에 따라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한국거래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5차 회의를 열어 회계개혁 관련 진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 감사 기간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금융위는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업 회계 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하는 제3자 주관 협의회인 ‘전기오류수정협의회’를 기업들이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과 코스닥협, 금투협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과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상장사 823곳 중 98.7%인 812곳이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장사 11곳과 회계법인에 대서는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총 39곳이며 다른 4곳에 대해서는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 금투협 등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큰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 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반기 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