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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증인 진술 신빙성 부족”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7 16:13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KT새노조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KT임원들만 처벌받아”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딸의 KT 부정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딸의 KT 부정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것은 맞지만, 김성태 의원의 청탁이나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고 증언했지만, 서유열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는 2009년 5월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이날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보면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KT새노조는 법원의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판결에 대해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KT새노조는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KT새노조는 “유력자들의 덕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없이 근무 중이다”며,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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