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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배상비율 기준 공개…은행 일임·연령 등 고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5 19:30

깜깜이 조정 의식…내부통제 최소 20%

금감원, DLF 배상비율 기준 공개…은행 일임·연령 등 고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LF 분쟁조정안에 상정된 6건의 사례와 배상비율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DLF 투자자들이 은행과 DLF 배상비율 조정 시 은행이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DLF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조위는 기존 동양증권, KT ENS 사례에 따라 기본 불완전판매 관련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정했다.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추가될 경우에는 40%를 적용했다.

기본배상비율 기준은 적합성(적정성) 의무 위반만 인정될 경우 20%,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경우 20%, 부당권유만 인정 시에는 25%로 정해졌다. 적합성(적정성)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2가지 모두 인정되는 경우 30%, 적합성(적정성)의무, 부당권유 2가지는 35%,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인정 시에는 35%였으며 적합성(적적성) 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3가지 모두 위반한 경우에는 40%로 기본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여기에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공통적으로 20%, 고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5%로 배상비율을 공통적으로 부여받았다.

5~10%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기준으로는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10%p, 금융취약계층인 경우에는 5~10%p (10~15%p)가 더해진다.

금융취약계층 분류로는 고령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은 5%p, 80세 이상 초고령자인 경우 10%p가 더해진다. 여기에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기준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5%p가 가산된다. 초고령자에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15%p가 가산되는 세미다.

상품 가입 확인 여부를 묻는 해피콜 부실이 확인되면 5%p,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에는 10%p가 가산됐다.

차감되는 경우로는 최근 10년 이내 투자경험, 매입규모(비영리공익법인은 적용 제외), 투자상품이해능력, 영리법인, 사실상 일임인 경우였다. 사실상 일임인 경우에는 PB에게 자산관리를 모두 일임한 경우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5~10%p가 이뤄졌따.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3회 초과인 경우 -5%p,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0%p가 차감됐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경험 10회 초과 또는 파생상품 손실경험에는 기본 재산 형성을 위한 월 50만원 이하 소액적립식 투자는 제외됐다.

매입규모에서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5%p, 5억원 초과 시 -10%p, 투자상품이해능력이 투자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10%p, 사실상 은행에 모든 투자 자산 관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10%p, 소기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인 경우 비외감법인은 -5%p, 외감법인은 -10%p가 차감비율이었다.

최소 배상비율은 20%, 최대 배상비율은 80%로 정해졌다. 최소 배상 비율은 은행 불완전판매 책임, 투자자 자기책임 등을 고려해 20%로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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