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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임금피크 특별퇴직…준정년 특별퇴직 병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7 10:07

18일까지 접수 "인력구조 효율화"…인사위 거쳐 연말 퇴직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 사진=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 사진=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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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세에서 56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또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2월 16일~18일에 1964~1965년 사이에 출생한 일반직원(관리자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64년생은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제공되며 재취업과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내년 1월 31일을 기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일반직원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포함된다.

준정년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1970년 이전 출생은 27개월 평균임금, 1971년 이후 출생과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은 24개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재취업과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자는 KEB하나은행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특별퇴직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KEB하나은행 측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 등을 위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실시해 265명이 짐을 쌌다. 7월 준정년 특별퇴직에서도 38명이 퇴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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