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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 사칭 사기 기승…“온라인 대출상담 유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4 11:29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문구 현혹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사칭 사기 사례./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사칭 사기 사례./사진=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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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교묘히 바꾸는 대출사기가 기승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기관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 영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대출 상담을 하거나 지난 9월 2일 출시된 '햇살론17(햇살론-17)'을 비롯해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상담을 빙자해 고금리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사칭 업체들은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등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신청기한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신청자 폭주’,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등의 문구로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 상담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97인 서민금융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 상의 대출 광고 또는 블로그 포스팅 내 링크 등을 통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대출 상담을 받아서는 안된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절대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정책 서민금융 사칭 업체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금원은 정책 서민금융 사칭 업체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업체 및 광고 적발 시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사칭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민금융원’ ‘서민금융도우미‘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업체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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