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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0 15:10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0)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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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이달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평가하고 북한에는 종전과 같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지속하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또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튀니지는 개선점이 보여 주의국(Compliance Document)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등 9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등 3개국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관련해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FATF는 또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리브라(Libra) 같은 법화나 상품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해 연구하고 내년 2월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Digital identity)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지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총회에서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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