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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시중 유동자금 1100조, 증권거래세 폐지 통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3 16:15 최종수정 : 2019-09-24 10:43

여·야 "자본시장 혁신성장 막는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한 목소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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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도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세수 결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운열 의원과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향후 금융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의 과세체계는 징벌적 형태로 존재했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존재했어도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과거와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해야만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첫 걸음에서 멈춰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폐지하고 양도차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자금 흐름이 정상화되고,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법인세도 증가할 것”이라며 “또한 근로가 많아지면서 소득세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과세를 실현해 조세체계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세수증가에 도움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수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간 투자손익을 통산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 산업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체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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