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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금감원 절차만 밟았다가…애큐온저축은행, K-OTC 주권매매정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17 07:00 최종수정 : 2019-11-15 17:01

에큐온캐피탈 100% 자회사 되자 금감원 “사업보고서 면제”
금투협 운영 K-OTC엔 절차 밟지 않아 ‘투자유의’ 종목 지정
“보고서 의무 없음 확인되면 지정기업 해제” 수습완료 예정

▲고객이 애큐온저축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새로 도입된 전자서식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애큐온저축은행

▲고객이 애큐온저축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새로 도입된 전자서식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애큐온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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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14일 K-OTC(한국장외주식시장)에서 투자유의 지정과 1영업일 간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동시에 당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4시장에 해당하는 장외주식시장이다.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은 K-OTC 내에서 제도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된다.

K-OTC 시장 내 법인은 크게 등록기업부와 지정기업부로 나뉜다.

등록기업부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속한다. 등록기업부는 장외시장이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시장 등과 똑같이 상장요건을 만족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협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면 K-OTC 시장에 상장된다.

반면 지정기업부는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들이 속한다. 지정기업은 K-OTC 시장에 직접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 등을 취한다.

현재 K-OTC에는 총 31개의 등록기업부와 106개의 지정기업부가 등록돼있다. 이 중 애큐온저축은행은 K-OTC의 지정기업으로 속해있다.

문제는 애큐온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말 애큐온캐피탈은 애큐온저축은행의 전신이었던 HK저축은행의 소수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때 애큐온저축은행은 애큐온캐피탈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됐다.

애큐온캐피탈의 완전 자회사가 된 애큐온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반기보고서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받았다. 애큐온캐피탈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애큐온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사들였으니 애큐온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K-OTC는 애큐온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K-OTC 시장 운영 규정 ‘제37조’와 ‘제53조’에 따라 16일 하루 주권 매매정지, 투자유의 종목 지정 처분을 내렸다.

비록 애큐온저축은행이 100% 애큐온캐피탈의 소유라 해도 지분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이 K-OTC로부터 투자유의 종목을 해제받기 위해서는 애큐온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약 애큐온캐피탈이 애큐온저축은행의 지분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K-OTC 시장의 지정기업부로부터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되지도 않을 종목이 K-OTC 시장에서 유통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애큐온저축은행 측은 다음 주 내에 금감원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허가받은 사실을 담은 공문을 K-OTC 측에 보낼 예정이다.

K-OTC 관계자는 “다음 주 애큐온저축은행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금감원으로부터 허락받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금감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미 애큐온 측과 지난주에 서로 얘기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이 사실로 판명이 나면 애큐온저축은행은 K-OTC 시장에서 지정기업 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차피 애큐온저축은행이 100% 애큐온캐피탈의 소유이고 캐피탈이 저축은행의 지분을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약 애큐온이 내년 3월 30일까지도 아무런 공문을 보내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K-OTC 지정요건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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