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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1그룹당 1증권사 정책 폐지…운용사 사모→공모 전환 요건 완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25 14:50

▲최종구 금융위원장(윗줄 네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윗줄 네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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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한 그룹당 한 증권사 설립만 허용하는 정책을 폐지한다. 운용사가 사모에서 공모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투업 신규진입 활성화 차원에서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며 “그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특화 정책은 폐지해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투업자의 업무확대·조직변경 지원 차원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최 위원장은 또 “최초 진입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금융관계법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에는 대주주 본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 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구조조정·분사·인수 등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해 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등 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등록 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 관행을 혁신하겠다”며 인가·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우선 인가·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한다.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조사·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다만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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