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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차이니즈월 업단위→정보단위 규제로 전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14:40

금융투자업 차이니즈월 업단위→정보단위 규제로 전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칸막이를 세웠으나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해 규제가 마련된다.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별도 신설된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제한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가 마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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