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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제로페이,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 따라잡을 유인 있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8 12:55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금융연구원 "제로페이, 신용카드 할인·적립 혜택 따라잡을 유인 있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로페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외에 신용카드 할인, 적립 혜택을 따라잡을 유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쓸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 선임연구원은 "제로페이의 큰 장점은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낮은 것이지만 이는 가맹점의 관점에서의 장점"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 시 할인, 참여 간편결제 사업자 통한 제로페이 포인트 적립과 쿠폰 제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관련 부처는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 출시도 희망하고 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방안 모색에도 연회비, 수수료 등이 없는 제로페이가 무료로 판매신용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 선임연구원은 "결제시점과 물건의 양수도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온라인 거래는 에스크로 시스템 운영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며 "추가적 서비스 관련 비용도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해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로페이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소득공제 40%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결제수단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 사용금액의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과세 대상의 40% 전후에 달해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혜택을 누리기는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진적 성격도 가지므로 향후 비현금 결제수단에 부여되는 소득공제 체계 전면적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 선임연구원은 제로페이 공제혜택 관련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소득의 25% 최소 사용금액 없애기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태훈 선임연구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제로페이 결제금액 공제에 있어 소득 25%라는 최소 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한 일정비율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해당 공제액을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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