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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상조 공정위장 "편의점 80m 출점 제한, 여러 요소 고려 필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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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편의점 80m 이내 출점 제한과 관련해 "상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택권 등도 고려해 관련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편의점 거리제한은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아무리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된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어 "다른 대안을 업계와 고민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80m 제한이 어느 정도의 경쟁을 저해하는 지 연구 용역 등을 해 봤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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