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생명 사옥
당시 분조위는 KDB생명의 분쟁 민원에 대해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권고했던 바 있다.
다만 KDB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 건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DB생명은 분쟁 건 지급과 별개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 동일한 또 다른 유형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일괄지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매 건은 총 110건이며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100% 판매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