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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택공급대책] 서울 인근 미니 신도시 4~5곳 20만호 공급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1 10:39 최종수정 : 2018-09-21 11:20

연내 1~2곳 신도시 조성 발표 예정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서울과 분당 사이 택지에서 주택 약 20만호를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330만㎡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올해는 1~2곳에 신도시 조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택지에서도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17곳, 3만5000호 공급계획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총 30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방향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이다.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을 수용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체단체와 협력해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한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서울, 인근 근교 지역과의 접근성 제고도 나선다.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한 에너지 절감과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연계', 보육·육아·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 연계 등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도 이번 공급방안의 주요 골자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소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서도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택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연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한다"며 "내년 6월까지 16만5000호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오늘(21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택지 보상에 착수하고 오는 2021년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공급을 발표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최종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전매제한은 기존 6년에서 8년, 거주 의무는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다.

서울 근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관계로 우려되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개발 예정지역 일대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불법행위 방지 등에 나선다. 난개발,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12월 위례·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내년 6000호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5만4000호의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방은 내년 4000호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1만8000호를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7만호, 전국적으로 10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며 "조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용적률 상향 또한 추진한다.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500% 이하로 높인다. 그밖에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청년임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등을 발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역시 실시한다. 공적임대 공급 시(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급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기반시설 부지 제공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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