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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 보장 빠진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해킹 취약해 보험사 '부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1 15:46

재산피해 보장 면책사유…'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담보에 초점
철통보안 자랑하던 빗썸까지 해킹… 데이터 부족해 손해율 산출도 불가능

재산피해 보장 빠진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해킹 취약해 보험사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빗썸’이 20일 발생한 해킹사고로 350억 원의 피해를 봤지만, 빗썸이 가입되어 있던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로부터의 사이버보험의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두 곳 모두 ‘재산피해 보장’ 담보가 계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빗썸만이 아니라 코인원·업비트 등 대형사로 분류되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이버보험 가입에 되있는 상태긴 하나, 거의 대부분이 재산피해 보장을 담보에 포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보험가입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빗썸이 가입한 ‘현대해상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의 경우 정보유지 위반·데이터의 손해나 도난·사이버 협박·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의 담보에만 가입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역시 투자자의 개인정보 유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빗썸 측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형 거래소인 코인원과 업비트는 각각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의 사이버보험에 가입된 상태지만, 빗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담보만 있을 뿐,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담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버보험 지지부진 이유는 ‘불안정성’, 데이터도 없어 위험률 높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에 속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가입이 여의치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일부 담보가 제외되는 등 보험을 통한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도 없고, 수 조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는 와중에 해킹 피해에도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에만 유빗, 코인레일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해킹 피해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고,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을 자랑한다’던 대형 거래소 빗썸마저 해킹에 휘말리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는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조차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다보니 보험업의 기본인 ‘손해율 산출’조차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또한 가상화폐 자체의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보험사들은 아예 가상화폐를 ‘준화폐’로 규정하고 해킹으로 인한 도난 피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이라는 상품군 자체가 1%대의 가입률로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불안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인수 가능성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며, “유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특성상 적절한 보험상품의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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