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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이견차 결렬…18일 중노위 조정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6 08:45

금융노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8년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18.06.15)

금융노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8년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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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이 결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대표단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키로 했다.

노측인 금융노조와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4월 12일 2018년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총 25차례의 교섭을 이어왔으나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측은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 조기도입에 대해 노사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예외직종 등 세부안에서 차이를 보여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노조 측은 단일한 산별노조에서 국책금융기관 사업장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시중은행도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직군 등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노측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중노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지부별 순회집회,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열어 본격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중노위 중재도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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