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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DB손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달라"… 법정다툼 갈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9 15:11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DB손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달라"… 법정다툼 갈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 원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 통지를 보낸 것을 놓고 유빗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법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빗을 운영했던 ‘야피안’ 측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유빗은 지난해 12월 1일 보험료 2억5000만원에 보장한도 30억 원인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일도 지나지 않아 해킹으로 17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파산 신청과 함께 DB손보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피안은 해당 상품 가입에 DB손해보험의 적극적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피안 측은 “보험계약 실적이 없었던 DB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방문 상담을 추진했다”며 “담당자가 실적반영을 위해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해 12월 1일 개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결코 보험 가입을 서두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야피안은 “현재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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