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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결제대행업체 등록 의무화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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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7 21:31

자본금 5억 이상 돼야…카드사 PG 연체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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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판매점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해 주는 PG(Payment Gateway)가맹점도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PG가맹점을 통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 카드사 부실화 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PG가맹점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G업체가 카드결제 시설이 미비한 판매점(하위 판매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결제를 대신해 주며 급신장하고 있으나 일부는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판매점이 위장 매출업소임을 알고도 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PG가맹점은 586개, 하위 판매점은 86만5000개에 달하며 작년중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으로 전년(2조9770억원)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PG가맹점의 연체율은 일반 가맹점보다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당초 온라인업체의 결제대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거래금액의 65.8%가 유흥업소, 방문판매업체,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위 판매점도 카드 불법할인 신청을 해 올 경우 이들이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높은 수수료를 받아 이들의 채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카드사의 채권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해 줄 방침이다.

또 카드사들이 PG가맹점별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중 구축하도록 하고 PG가맹점이 오프라인 거래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하위 판매점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하위 판매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불량 하위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각 카드사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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