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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개인회생⑥] 회생, 파산 진행 전 상담으로 주의사항 체크 필수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6-26 10:09 최종수정 : 2017-06-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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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개인회생⑥] 회생, 파산 진행 전 상담으로 주의사항 체크 필수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진행사건사례]
강북구에 사는 최모씨(45세)는 사업을 하는 처형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부탁을 하는데 최씨도 당장 현금은 없어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 금방 주겠다더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최씨는 결국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했기에 카드와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수차례에 걸쳐 처형은 계속 돈을 빌려갔고,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채무는 걷잡을 수없이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문제로 가정불화까지 생겼고, 다행히 이혼만은 피했지만, 서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 최씨는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높은 이율로 인해 매달 이자납입에 쫒기는 삶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신청 후 곧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독촉전화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총 4,500만원
*월변제금 : 매월 36만원씩 60개월
*변 제 율 : 원금의 48%

경제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헤치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소비감소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고정적인 수입이 넉넉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빚을 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분위기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수입감소와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대출 원금과 이자 어느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의 공식적인 구제절차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생소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된다.

개인회생제도의 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소득이 발생되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의 채무발생의 원인과 시기는 무관하다. 또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해야 되는 부담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제도는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돌파구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신청서 접수 후 3~7일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하여 모든 채무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률사무소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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