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약관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행위 차단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 예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 의무화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 명시 등의 4가지 항목이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절차·기한이 불명확해 고객 피해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처리절차와 기한을 약관에 명시해 처리기한 경과 시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한은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다. 단,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 시 제외한다.
지연보상금은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14일 이내 연 10%, 14일 초과 시 연 20%의 이자가 붙는다.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금융회사로부터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로 단축(현행 7영업일)하고, 지연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가 되면 가입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상품을 선정해 다시 예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야한다.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엔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예치하고, 동일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의 경우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