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앞서 양적완화(QE) 등으로 국내로 지나치게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서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외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맞춰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에는 80%까지 맞춰야 한다. 30일간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외화 순현금유출액이 100억달러이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80억달러 이상 쌓아놔야 한다는 것이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인 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북·제주·광주은행이 해당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수출입은행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은행,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포인트씩 높여 2019년 LCR 80%를 맞춰야 한다.
산업은행의 최종 LCR 규제 비율은 60%로 다소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각각 5%, 10%만큼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인 콜머니 제외)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5일 끝나는 규정변경 예고기간까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말련하고 금융위 의결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