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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인터넷전문은행 ‘정조준’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4-08 22:40 최종수정 : 2015-04-08 23:42

8개 증권사 태스크포스참여, 선제적 대응
키움證 규제완화 수준따라 독자노선 저울질

증권사 인터넷전문은행 ‘정조준’이미지 확대보기
인터넷전문은행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증권사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이미 8개 증권사들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상황이다. 다양한 신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거는 기대도 크다.

◇ 금융그룹 등 전업증권사 은산분리 규제완화 수혜

서서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증권사도 머리를 맞대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투협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여기에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8개사가 참여 중이다.

최근 일부 임직원들과 협회, 연구원 관계자들은 해외인터넷은행의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최대 인터넷뱅크인 ‘찰스슈워브뱅크(Charles Schwab), 이트레이드뱅크(E*Trade Bank)을 탐방하고 선진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8개 증권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직접적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단 직접적 수혜는 금융그룹에 편입됐거나 온라인 전문증권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가 은행지주계열은 해당금융지주 차원에서 설립여부가 검토될 것이고, 산업지주계열은 금산분리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뒤따라 주로 금융그룹 위주의 전업 증권사가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여러 개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가 유력하다.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한다’는 은행법의 규제 탓이다. 즉 은행법상 동일인 한도 10%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최소 10개의 증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동일한도비율이 20~3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4~5개의 증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이 높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진입장벽 완화차원에서 그 중간인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다 인프라구축 등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에 기본적인 뱅킹인프라 구축에만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동설립시 투자규모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라도 큰 부담없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한 증권사가 뭉칠 경우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다수의 증권사가 참여할 경우 지분율과 경영권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자본확충 계획에 관한 논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증권사별 자본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8개 증권사가 ‘인터넷뱅크 설립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자 이들이 주축인 공동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 규제완화수준 따라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하지만 해당증권사는 컨소시엄 구성 등 공동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협회가 주관한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정도”라며 “은산, 금산분리 등 관련요건에 대해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며 인터넷전문은행 공동설립 ,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도 “공동설립은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은행 선진사례, 전략 등에 대해 연구, 분석하기 위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키움 외에 증권사들은 공동인터넷은행 추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이다. 공동대응이라고 선을 그었던 미래에셋증권은 “미국의 선진모범사례 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독자추진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서로 사업성격이 비슷한 증권+증권의 연합은 시너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설립요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완화 등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 발표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어느 수준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질지 중요해졌다. 금융위는 그동안 민관합동 TF결과를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16일 공개세미나에서 논의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소유규제제한, 최소자본금요건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업무가 포함되는 등 기존 은행업무의 라이선스가 부여된다”라며 “적어도 몇 천억원이 필요한데, 최소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은행업무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은행여신업무만으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은행의 고객을 증권과 연결해 고객을 다변화한 것이 큰 수확”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은행에 위협을 줄 정도로 수익이 대폭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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