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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없인 성장 없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목소리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24 17:30 최종수정 : 2025-07-24 18:33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과 공동으로 벤처투자포럼 개최
디지털금융 주도권 쟁탈전 속 제도 공백 지적

24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에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우한나 기자

24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에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우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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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핀테크산업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제도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은 24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을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스테이블코인의 쟁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약 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벤처투자도 지난해 1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반등세로 전환됐다”며 “생성형 AI, 블록체인, 레그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기술 분야로의 투자 흐름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기업과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여전히 제도의 공백과 과잉 규제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은 물론 디지털자산 혁신법과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한계 및 개정 필요성 대두

이날 현장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핀테크산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디지털금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대부분의 규정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규제상으로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핀테크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규율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통 금융권과 테크기업을 경쟁관계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위해 전통금융과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 개정의 실효성으로는 이용자의 후생증대 효과를 꼽았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계좌 없이도 핀테크 플랫폼, 카드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이체받아 바로 결제 및 송금, 공과금 및 카드대금 납부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핀테크산업의 은행 의존 구조를 해소하고 화폐·지급결제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시급

이번 포럼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테이셔널파이낸스 공학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확산 시 ▲통화주권 침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 ▲불법거래 ▲이용자 즉각적인 현금화 지연 가능성 ▲법 집행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강연 이후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언이 이어졌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외 B2C·B2B 거래,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에서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수료 절감과 외환리스크 완화 효과가 크다”며 “국내 통화 안정성과 시스템 위험 완화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 디지털자산사업자, 플랫폼기업 등이 결합된 컨소시엄 형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준비자산 적립 및 관리,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지갑관리 및 해외 거래소 상장,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이용 및 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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