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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소멸 막아라"...세컨드홈 특례 등 3종 프로젝트 실효성 글쎄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4-17 10:11

기재부 대책 나왔지만 기존안 재탕 수준 머물러
"인프라 없는데 정주인구만 늘려봤자"...일자리·인프라 구축 선결과제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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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자료=기획재정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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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소멸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내놓았던 대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 대책에 그치며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띄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에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경기 연천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을 추진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 등을 더해 3종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기존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 대책인 것은 물론, 인구소멸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겉핥기식 대책의 반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의 골자인 ‘세컨드홈’ 특례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 조세 특례와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살았다는 한 직장인 A씨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70~80년대보다야 상황이 나아졌겠지만 내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대중교통 배차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부분이 많았고, 놀 거리도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서울살이를 동경했었다”며, “지방에 세컨드홈을 갖게 해준다고 해봤자 투자 목적으로나 거주 목적으로나 굳이 살 생각도 없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는 말이 있듯, 의료시설이나 상업시설 등 지방에 기본적인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고소득층의 별장 구매용 정도의 대책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미시적인 지역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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