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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 마감...콘텐츠 공급 원활화 기대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4 18:00

문체부, 5월 1차 지정 사업자 발표
OTT “콘텐츠 전략 공급 용이성↑”

문체부와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차 신청을 지난 20일 마감했다. / 사진=Unsplash

문체부와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차 신청을 지난 20일 마감했다. /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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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콘텐츠 공급 원활화가 기대되고 있다.

OTT 플랫폼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콘텐츠 시청 등급을 직접 결정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영등위와 문체부는 최근 1차 지정사업자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오는 5월, 8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엄격히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번 지정되면 약 5년 동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활동한다. 사업자는 등급 분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연 2회 이상 영등위 실시 등급 분류 업무 교육 이수 ▲영등위에 자체 등급 분류 세부 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OTT 업계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OTT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부여될 경우 기존보다 콘텐츠 전략적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심의는 길게는 한 달 이상이 소요, 등급분류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쟁 심화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간 오리지날 콘텐츠 제작과 독점 해외 시리즈 도입이 증가해 심의 기간이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유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콘텐츠를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해야 수급이나 투자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적다. 영등위 심의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몇 주간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 심사 기간이 단축돼 콘텐츠 공급 속도가 더 빨라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영등위 심의에 걸리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기 콘텐츠를 빠르게 시청하고 싶은 시청자들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어 이용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OTT 업체들의 다양한 시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투자 협의 과정에서 OTT 단독 공개나 스페셜 스핀오프 버전 제작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영등위 심의 일정이 미지수라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한 달쯤 전에 완성본이 나와야 하는데 방송용 콘텐츠 제작사들은 보통 방송사 편성 일정에 맞춰 기획·촬영·편집을 진행하다 보니 OTT의 창의적인 시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OTT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 오랜 기간 바라던 사안인 만큼 정부에 협조해 제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해 콘텐츠 관련 우려 역시 제기된다. 적절치 못한 등급의 콘텐츠가 유통돼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거나 극사실적인 사건 묘사에 따른 모방범죄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등위는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체제의 15팀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OTT 사업자의 자체 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한다. 청소년관람불가·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매년 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선정 후에 영등위와 계속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 후 등급을 매기게 돼 있다”며 “실무 과정에서 영등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등 시스템이 촘촘히 마련돼 있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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