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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코인 투자자 보호, 거래소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2021 한국금융투자포럼-패널토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00:00

▲사진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지속해서 나왔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1 한국금융투자포럼 : 코·주·부(코인·주식·부동산) 위기인가, 기회인가’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김승주 교수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점이 선제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폐지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정부와 거래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우리나라 정부도 그동안 암호화폐 과열 투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라며 “투자자 보호의 의미에서 중앙 정부의 대책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급선무인 점은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폐지 기준을 투자자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많은 거래소가 본인들 마음대로 코인을 상장시키고 폐지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각자 불량 코인들을 거르고 난 뒤, 그 이후에 여러 활성화 대책과 필요한 정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투자자에게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거래소의 상장과 폐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제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만약 투자가 잘못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 과실로 봐야 하는지, 혹은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은 없는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에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것인지를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해야 투자자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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