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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3 01:00 최종수정 : 2021-05-13 10:53

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카카오페이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형사처벌 및 제재 이력을 중국 금융당국으로 확인받지 못해 예비심사가 지연됐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5%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일부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허가 심사기간은 1개월이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5억원 이상), 보안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28개사가 예비허가를 거쳐 지난 1월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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