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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등 보험 입법 봇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7-27 00:00

보험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1건 입법
업계 숙원 실손 간소화 논의 재점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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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비롯해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겨냥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규제 법안 등도 함께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총 11건의 보험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동수 의원이 2건, 전재수·금융당국·이용우·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17일 발의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의 데이터를 연동시켜, 서류가 오가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의료비 청구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후 11년 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감안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핀테크업체들이 보험사와 제휴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류를 찍어서 올리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 서비스 등을 내놓고 있음에도 여전히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의 보험금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가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고도화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약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눈길을 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정안은 모두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 자산의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다.

이용우 의원도 지난달 18일 보험사의 계열사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시 현재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핵심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외에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손해액 산정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 △자산운용비율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때까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보험사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의 재위탁 금지 △보험사가 단체 실손보험 실무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 알리도록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의안들이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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