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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논쟁(上)] 입주민 vs 성남시, 분양 전환 가격 입장차 팽팽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15 00:05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강조
성남시 “임대 주택법 의거, 감정평가로 가격 산정” 고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008~2009년 공급됐던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기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여러 곳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분양 전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판교 지역은 입주민과 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핵심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으로 본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판교 지역에 있는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입주민과 성남시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 전환 가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분양 전환 완료를 눈앞에 둔 판교 산운 8단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사진=다음지도.

분양 전환 완료를 눈앞에 둔 판교 산운 8단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사진=다음지도.

◇ 판교 A3-2블록 대방 임대아파트 등 관련 단지 입주민 반발

현재 판교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부와 당국이 설정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과하다”는 평가를 한다. 인근 시세를 활용,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과도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아파트 단지 한 입주민은 “10년전 해당 아파트 임차인 모집 당시 3억원 이하의 분양 전환 가격을 제기한 공고를 낸 바 있다”며 “공공 임대 아파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하지만, 공공 택지 위에 건설됐기에 분양 전환 가격 산정에 있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 중지 집행정비 가처분 및 분양 전환 승인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를 제기한 단지는 분양 전환 집행을 중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택지를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치가 맞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입주민은 “10년 전 임차인 모집 공고 당시 제시한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개념이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며 “현재 인근 시세를 활용한 감정평가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감정평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10년 전 대비 엄청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국토당국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쳐.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쳐.


◇ 성남시 “문제 없어”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 아파트가 적용받는 법이 달라 감정평가를 활용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들의 오해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이 ‘주택법’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판교 지역 해당 아파트들인 주택법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에 의거해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 주택법을 보면 해당 단지는 인근 시세를 활용, 중위가격을 감정평가해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한다”며 “인근 시세를 넘는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하지 못할 뿐 감정평가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입주민들의 입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판교 지역 단지의 분양 전환 계약률도 성남시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남시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판교 지역 해당 아파트 분양 전환 계약률은 최대 90%에 달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판교 산운 8단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 전환 계약률은 90%, 판교지구 A3-2블록 대방 임대아파트, 진안아파트는 과반수가 계약을 완료했다”며 “모아미래도 임대 아파트도 44~45% 수준의 계약 전환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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